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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 전기자동차 1938대 보조금

안산시, 올 전기자동차 1938대 보조금

  • 기자명 김성균 기자
  • 입력 2024.03.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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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990만ㆍ화물 2018만원까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성균 기자] 안산시는 4일부터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938대 물량을 나눠 2회 이상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중 1차는 전기승용차 600대, 전기화물차는 250대를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승용 보조금은 최대 990만원, 화물은 최대 2018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ㆍ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초소형 승용ㆍ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출퇴근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매를 원하는 경우 제조ㆍ판매ㆍ수입 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고 차량구매대금에서 보조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ㆍ판매ㆍ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 일까지 30일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기업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사업체이다.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은 “친환경 차량 보급으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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