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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자금 융자

하남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자금 융자

  • 기자명 김용갑 기자
  • 입력 2024.03.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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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까지 연 2% 이자차액 보전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용갑 기자] 하남시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이율 2% 융자금 지원 사업과 대출금의 이자 중 2%를 지원하는 대출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진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금 및 이자차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융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원을 연 2%의 금리(2년 거치 2년 균분상환)로 지원하며 이자차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금의 이자 중 2%(1년 거치 4년 균분상환)를 지원한다.

1차 접수는 8일까지로 융자금 지원 사업은 4개 업체 내외, 이자차액 지원 사업은 10개 업체 내외를 선정한다. 2차 접수는 6월 중, 3차 접수는 9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작년과 달리 업종 제한을 해제해 신청 폭을 확대했다. 

다만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장기간(3개월 이상) 임금 체불기업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기업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세부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 차이 있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업체 선정은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여부와 평점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기업의 직접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또는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790-5503)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811-365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등을 통해서도 각종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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