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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4.02.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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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통산업단지 2026년까지 설치의무 대상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ㆍ운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관련법에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지난 2020년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시 연천 은통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 시 폐기물발생량을 축소하여 승인을 받아 법적 매립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환경부 장관과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과소 예측되었다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은통산단은 재활용되는 폐기물량은 제외하고 연간 4만5547톤∼9만4692톤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법적의무 설치 대상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은 국정감사 지적 후 산업단지 내 유보지 확보, 대체매립장 확보, 인근 매립장 공동 운영 사용 등을 하겠다고 2020년 12월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연천군 은통산업단지가 지난 2023년 6월30일 준공 인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 설치해야 하는 법적 부담을 갖게 되어 현재 주민제안사업으로 진행 중인 매립장 설치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폐기물시설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여건이 조성돼 기업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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