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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독사 예방 안부확인 서비스

화성시, 고독사 예방 안부확인 서비스

  • 기자명 홍왕현 기자
  • 입력 2024.02.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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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독거노인 1000명 대상

[경기도민일보미디어 홍왕현 기자] 화성시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1000명으로 이달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 달여 만에 180여명이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는 대상자의 유ㆍ무선 전화기에 일정기간 수ㆍ발신 이력이 없거나 자동 안부콜(ARS)에 응답이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이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알림이 통보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상시 신청하면 되고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관내 어르신을 위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행복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취약노인에게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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