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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안양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2.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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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곳 아동ㆍ보육교직원 혜택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영유아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시는 어린이집이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를 대신 부담하며 관내 어린이집 328곳과 재원아동 1만1300여명, 보육교직원 32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의무가입 공제 대상인 △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건물) 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 5종과 △제3자 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 선택가입 3종까지 총 8종이다.

보장기간은 3월1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단체보험 가입으로 영유아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재정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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