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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 발령

경기도, 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 발령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2.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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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이 8건 발생 확대 우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경기도는 최근 경기남부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등지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Porcine Epidemic Diarrhea)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8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어린 돼지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일 수 있다.

돼지유행성설사는 경기도에서 지난 2021년 6건, 2022년 16건, 2023년 5건 발생했다. 올해는 1~2월 사이 8건 발생으로 경기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돼지유행성설사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다.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외부인 및 축산 관계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최소화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등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 사육 중인 모돈에 대하여 적정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입식 돼지는 일정기간 격리 관찰 후 농장 내부로 입식할 필요가 있다.

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유입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올바른 백신 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경애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유행성설사는 발생 시 농장에 피해가 크고 전파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돼지유행성설사가 의심될 때에는 시험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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