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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민기본소득 3월1일부터 신청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3월1일부터 신청

  • 기자명 김원희 기자
  • 입력 2024.02.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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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ㆍ총괄심사위원회 거쳐 6월 지급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원희 기자] 이천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3월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아 현장심사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이천시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천시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거주 및 영농기간을 만족해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30만원씩 2회(6월, 12월)에 나누어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지역화폐 사용처(소상공인 매장, 지역농ㆍ축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 지원 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농민기본소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농민기본소득이 농가경제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던 만큼 올해에도 농업경영과 영농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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