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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제

부천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제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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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국 최초 시행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3월 전국 최초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20% 감경 금액)는 1~2개월 후 자택에서 등기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크고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시는 시민들이 겪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사전 신고제’를 적극 추진했다. 

최근 OR코드 스캔을 통한 비대면 업무처리가 일상화된 점에 착안해 방문이나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사전 신고를 원하는 경우 자동차 검사완료 후 검사소 내 포스터에 인쇄된 QR코드를 찍고 카카오톡 1:1 채팅창에 차량번호, 소유주, 연락처를 입력하면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20% 감경된 고지서와 사전 통지안내문 그리고 가상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고를 해도 납부기한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또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어 부천시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차량등록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ㆍ납부’ 제도가 부천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국으로 확산돼 시민 중심, 저탄소 환경보호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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