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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 1년간 적용

김포시,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 1년간 적용

  • 기자명 이재준 기자
  • 입력 2024.02.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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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 시 약정 보험금 지급 혜택

김포시가 28일부터 1년간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적용한다.
김포시가 28일부터 1년간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적용한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재준 기자] 김포시가 28일부터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적용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 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 1월31일 기준 민선8기(2022년 7월1일 이후) 김포시민안전보험 총 지급금액은 약 5억7000만원이다. 상해의료비와 자연ㆍ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을 새로 설계해 제공함으로써 김포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새롭게 달라지는 ‘2024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은 28일부터 2025년 2월27일까지 1년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보장한도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을 설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작년 대비 약 50% 감소했다.

보장항목은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ㆍ상해사망 △대중교통ㆍ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ㆍ상해사망ㆍ부상치료비 △상해사망ㆍ상해후유장해 △자연ㆍ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ㆍ상해후유장해 △상해의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먼저 자연ㆍ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의 경우 10ㆍ29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하며 자연ㆍ사회재난 피해로 사망 시 100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하여 상해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하며, 특히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 사고를 당한 시민은 자기 부담금 3만원만 내면 5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상해사망 시에도 500만원을 지급하며 상해후유장해 항목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ㆍ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두어 각각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유지했다”며 “개인적으로 보험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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