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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현 연수구의원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보현 연수구의원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자명 박은구 기자
  • 입력 2024.02.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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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 마련하여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일조할 것”

인천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인천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은구 기자] 연수구의회 정보현(민·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60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 방범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현재 연수구에는 14개의 동별 지대와 1개의 연합대 총 288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이다.

그간 연수구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두고 지원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자율방범대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로서의 설립과 지원 근거가 갖추어졌으며, 경비 지원 범위도 법령에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현행 연수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비 지원 사항과 절차 △지원금 집행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등이 조례에 담겨 있다.

정보현 의원은 상임위 제안설명에서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연수구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및 치안 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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