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시흥시보건소(소장 방효설)는 26일부터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집중 지도ㆍ점검 및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 흡연민원이 집중되는 지역 위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흥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현장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금연구역은 시흥시 금연지도원이 주기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하며 관리하고 있다.
시는 흡연민원 다발지역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을 유도하고 금연구역을 홍보하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방효설 시흥시보건소장은 “매월 흡연민원 다발지역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흡연자의 금연인식 증진과 더불어 지역 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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