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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연 240만원까지 청년월세 지원

하남시, 연 240만원까지 청년월세 지원

  • 기자명 김용갑 기자
  • 입력 2024.02.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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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조건 주거비 완화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용갑 기자] 하남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 지원’ 2차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26일부터 2025년 2월25일까지 1년간 모집하며 지원 대상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19~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며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이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 및 자산·요건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으로 많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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