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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ㆍ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고양시, 3ㆍ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2.26 11:47
  • 수정 2024.02.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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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제고와 애국정신 함양 기대

고양특례시 관내 공동주택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고양특례시 관내 공동주택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3ㆍ1절에 국가상징인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포함한 민간 건축물에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 게양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대한민국국기법’ 및 행정훈령인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는 국경일인 매년 3ㆍ1절(3월1일)을 포함한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및 한글날(10월9일)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3ㆍ1절을 포함한 다섯 번의 국경일 태극기 게양이 극히 부진하여 정부에서는 국기 게양 캠페인을 실시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발적인 게양을 유도하고 있으나 게양률 향상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유니언잭(영국기), 성조기 및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3색기 등의 외국기 문양이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차량 인테리어 및 마케팅 분야 등에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는 모순적인 현상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시 차원의 국기 게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 분양 홍보 및 입주 증정품(사은품) 국기 활용 권장(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축 현장 포함) 공동주택 단지 내 ‘출입구 또는 공개공지’상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승인 조건부여 △주민공동시설에 ‘아파트 단지 내 국기 게양대 설치’를 명시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아파트 안내방송을 통한 태극기 게양 독려방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고양특례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80%대로 높은 만큼 시가 선도적으로 공동주택 국기 게양률 향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ㆍ1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 각 가정이나 민간기업ㆍ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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