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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효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2.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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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더민주ㆍ비례ㆍ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 경기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효숙 의원은 “국내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률을 보이는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수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담아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며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치료와 상담을 연계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 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 지난해 9월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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