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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

안양시, 안양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2.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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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내 위반 시 5만원 과태료

안양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안내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안양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안내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냉천로 196~냉천로 207 일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는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상인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무엇보다 담배꽁초의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중앙시장 상인회와 함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지정 구간에서는 2월 말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흡연자 계도가 이뤄지며 3월1일부터는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및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한 흡연자 단속을 진행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이들도 즐겨 찾는 중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연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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