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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마트 해지 절차 진행 밝혀

구리시, 시민마트 해지 절차 진행 밝혀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4.02.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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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 약 46억원 체납 브리핑

구리시가 22일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2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리시가 22일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2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정진영 기자] 구리시가 22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2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여호현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발표자로 나서 구리시 대형 마트 유치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약 46억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더구나 대규모 점포임에도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하여 시민들조차 이용을 꺼리는 등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기업 브랜드 대형 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시민마트의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31일까지이지만 계약만료 전이라도 시민마트와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대기업 브랜드의 대형 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월 중 구리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규모 점포 모집공고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 마트 계약자를 미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등 연체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14일 시민마트의 동산과 통장을 압류했으며 보증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끝까지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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