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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양주시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4.02.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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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 혜택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양주시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으며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으로 청년 단독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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