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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부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2.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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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감시 장비 활용 사전 스크리닝

수도권대기환경청 이동측정차량.
수도권대기환경청 이동측정차량.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공동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자 추진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가 실시된다.

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먼저 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을 사전 스크리닝(screening)할 예정이다.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에는 집중적으로 점검인력을 투입하여 환경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오염도 검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상태 방치 및 비정상 가동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작성 △배출허용 기준 초과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우용 시 도시주택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2~3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에서는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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