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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성남시,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4.02.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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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이상ㆍ2000㎡ 초과 36곳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성남시는 3월8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건축공사장 36곳이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반구조가 약화되는 해빙기는 지반침하, 흙막이 붕괴, 건축물의 부동침하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공무원이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의원(토목 분야 등), 공사 관계자와 함께 토목ㆍ기초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빙기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이행여부 △기초 지반ㆍ절토부ㆍ굴착사면의 변형 발생여부 △가설 흙막이ㆍ거푸집ㆍ동바리 및 비계 등의 설치 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 상태 및 건설기계 장비 작동 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바로 시정이 어려운 지적사항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지반침하나 붕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과 현장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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