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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화물차 밤샘주차 대대적 단속 

이천시, 화물차 밤샘주차 대대적 단속 

  • 기자명 김원희 기자
  • 입력 2024.0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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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포함 교통질서 확립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원희 기자] 이천시는 3월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거대한 화물차들이 도로 가장자리의 한 차선을 차지한 채 주차되어 있어 교통흐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화물차를 피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커다란 화물차에 시야가 가려서 보행자와 차량간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만 하지만 아파트, 학교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함에 따라 교통사고 유발 및 보행자 불편 등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새벽 0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적발건수는 작년에만 2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안전과 교통통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도로변 불법 주차 차량 및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위주로 단속하고 단속 가능한 시간 외 주간 순찰점검을 통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경고장 발급을 통한 계도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 또는 최대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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