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천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부천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2.21 16: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신청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29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지방세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주택 외 건축물은 각 지자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기준이 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 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1일 결정·고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원미구 032-625-5180, 소사구 032-625-6170, 오정구 032-625-71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