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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유명무실 자치법규 정비 나서

고양시, 유명무실 자치법규 정비 나서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2.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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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서에서 실효성 여부 재검토

제228회 2024년 제2차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제228회 2024년 제2차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21일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개의 고양특례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580여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추진,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ㆍ폐지를 진행한다.

시는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 △유사ㆍ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을 정비방향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시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토대”라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하여 실제 운영 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연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 및 폐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정ㆍ개정일이 오래되어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정비 및 필수 위임 조례의 적기 마련 등 법제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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