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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 재개

김포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 재개

  • 기자명 이재준 기자
  • 입력 2024.0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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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혜택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재준 기자] 김포시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경제 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19~34세 무주택자 △부모와 별도 거주 △청약통장 의무가입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등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담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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