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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장기 기증 희망자 50% 감면

시흥도시공사, 장기 기증 희망자 50% 감면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2.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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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ㆍ수강료

시흥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시흥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2월 개정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조직 기증자·장기 등 기증 희망자·조직 기증 희망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 등록자 부족으로 인해 대기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사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감면 혜택 제공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촉진한다.

장기 기증 등록은 시흥시보건소 또는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6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감면 대상자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정되며 감면 적용은 신분증 및 기증 희망 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정동선 사장은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행을 통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높이고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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