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연 60만원 지급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연 60만원 지급

  • 기자명 김성균 기자
  • 입력 2024.02.20 10: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4일부터 29일까지 1차 신청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성균 기자] 안산시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해 관내 농민들에게 연 최대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시는 2024년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를 3월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분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부터 반기별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 농민에게 각각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연간 1회 신청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1차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은 2차 신청 시 추가 접수할 필요가 없다. 1차 신청 시기를 놓친 농민은 하반기 2차 신청기간(9월23일~10월24일)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안산시에 연속 2년(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 시작일 기준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에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동 주민은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내 대부농정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1차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민에게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