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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김포시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 기자명 이재준 기자
  • 입력 2024.0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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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시 법령 미숙으로 인한 피해 방지

김포시 관내 건축사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민원 상담을 해주고 있다.
김포시 관내 건축사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민원 상담을 해주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재준 기자] 김포시는 건축 관련 민원편의성을 높이고자 김포시건축사회와 함께 ‘건축민원상담실’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민원상담실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각종 분쟁 시 법령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3월5일부터 둘째ㆍ넷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종합허가과 상담실에서 운영하며 관내 건축사회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민원상담실의 주요 상담 내용은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행정절차 △건축관계 법률상담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 관련 상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정안철 건축허가팀장은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축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민원상담실로 시민들이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건축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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