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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급

양평군,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급

  • 기자명 차수창 기자
  • 입력 2024.02.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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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총 300만원 혜택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차수창 기자] 양평군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결혼이민자로 양평군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양평군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부부교육(가정폭력교육), 이중언어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인권교육, 통합 프로그램 등 5개 교육과정 중 4개 이상 이수 후 구비서류와 자격 확인을 거쳐 정착장려금을 최종 지급받는다.

지급액은 연간 100만원이며 최초 지급 이후로는 양평군 거주여부, 혼인 유지여부 등의 사후확인을 통해 최대 3년간 총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별 다각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이뤄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자는 20일부터 3월8일까지 유선으로 신청, 접수 후 양평가족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가족센터(031-775-59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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