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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산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활동

안양시 만안구, 산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활동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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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산 일원 산불방지

안양시 만안구가 삼성산 일원 산불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가 삼성산 일원 산불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안양시 만안구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에 맞춰 관내 산불 취약지인 삼성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시 전체 산림의 74%가 분포돼 있는 만안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위험지역 집중 단속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삼성산에서 안양시청과 만안구청, 안양만안경찰서 석수지구대의 합동단속반이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활동을 펼쳤다. 산림 내 흡연 및 화기를 이용한 취사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산림지역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산불감시 및 음성안내를 시행하는 등 산불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은 “산불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예방”이라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불 없는 안양시를 만들 수 있도록 등산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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