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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시흥시,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2.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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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임대료 내 최대 20만원 1년간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시흥시는 26일부터 2025년 2월25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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