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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전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전

  • 기자명 김원희 기자
  • 입력 2024.0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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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나무주사ㆍ피해고사목 제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원희 기자] 이천시(는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 나무주사(66㏊)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신둔면, 마장면, 백사면, 호법면, 동 지역(관고, 사음, 송정) 40개 리ㆍ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 약제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 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 생상확인신청서를 신청 후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 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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