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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고양시, 1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2.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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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일산신도시 등 2차 확정 고시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난 16일 ‘1기 일산신도시 등 1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2차(안)’를 확정 고시했다.

시는 지난해 5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한 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간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발생했던 민원사항 개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을 목표로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 등을 거친 바 있다.

재정비 2차 주요 변경사항으로 시는 탄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기존 공영주차장의 대체 노상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완충녹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여 인근 다세대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했다.

이어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복합시설용지(M4)는 공동주택 외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용도가 일부 제한적이었으나 주민과 밀접한 학원ㆍ병원 등의 허용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단지 내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한국국제전시장 내 위락시설(유원시설업) 상시 허용 및 숙박시설(관광호텔) 허용 등을 통해 대형 국제행사 유치 및 관광객 집객 유도로 킨텍스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차 결정 고시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과 밀접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발맞춰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고 토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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