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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안양시 연 최대 100만원 지원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2.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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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안양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시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해 총 650여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이다.

지원 기준은 2017~2023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2억원이라면 2억원의 1%는 200만원이므로 최대한도인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3월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anya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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