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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보조

의정부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보조

  • 기자명 경기도민일보미디어
  • 입력 2024.02.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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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측정기기 비용의 90%까지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총 사업비는 3800만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포천시 자작로 155, 시험생산동 3층)로 3월4일부터 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031-539-5108)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기한이 임박한 소규모 사업장은 설치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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