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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2024년 첫 임시회 20일 개회

구리시의회, 2024년 첫 임시회 20일 개회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4.02.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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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유튜브 시청 가능

구리시의회 외관.
구리시의회 외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정진영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첫 회기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의ㆍ의결할 주요 안건은 △신동화ㆍ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경제재정국 소관의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의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협약 보고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제5기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9건이다.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구리시의회 실시간 생방송(www.youtube.com/@user-go3ny5pd6r)’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권봉수 의장은 “올 한 해 중대한 과제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협력하여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첫 임시회인 만큼 의원들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길 바라며, 특히 민생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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