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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38일 만에 관리천 오염수 제거

평택시, 38일 만에 관리천 오염수 제거

  • 기자명 두영배 기자
  • 입력 2024.02.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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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기능 단계적 정상화 추진

평택시가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이후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작업을 완료하고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평택시가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이후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작업을 완료하고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두영배 기자] 평택시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9일 발생한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이후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작업을 완료하고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25만여 톤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1월9일 이후 오염수가 유입되었던 7.7㎞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 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평택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화성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수질개선 정도, 방제작업의 성과,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13일 관리천에 대한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방제 둑 해체 등 단계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비용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천과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주변 환경의 오염여부 및 영향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천 하류부 2.75㎞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하천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상류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시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이번 화성시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평택시 소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사고 복구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협조해 주신 평택시민 여러분, 특히 관리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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