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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고양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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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용시설 보수ㆍ교체비용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용시설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올해 공동주택 관리 보조사업 예산은 약 11억4000만원으로 지난달 1차로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2차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비의무(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ㆍ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변압기·소화설비·저수조·옥상방수·경로당·에너지 절약설비·보도블록·어린이놀이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과 직결되고 시급한 공사에 대해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의무 단지의 경우 승강기를 제외하고 비의무(소규모) 단지의 경우 승강기를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세대수·공사 항목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접수가 마감되면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3월8일까지이며 접수는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www.goyang.go.kr)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 사업은 낡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적립과 집행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수선계획 검토에 따른 조정에 공동주택 입주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사업부터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인 ‘보탬e’(www.losims.go.kr)를 통해 교부금 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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