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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시행

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시행

  • 기자명 두영배 기자
  • 입력 2024.02.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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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 26일부터 2차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두영배 기자] 평택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2차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차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 시행이 확정됐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년전세 사기피해를 미리 막고자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원 이하, 재산 가액 1억2200만원 이하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368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은 4억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은 2025년 2월25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임대주택(LH, GH)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 및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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