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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공개

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공개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4.0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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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관리 운영 개정

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영상.
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영상.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은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은경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체육시설 가운데 테니스장 사용 시 1인당 부가되는 사용료를 1면당 사용료로 변경함으로써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과정의 법령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개정됐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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