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천시, 규제완화로 도시개발 가속화

이천시, 규제완화로 도시개발 가속화

  • 기자명 김원희 기자
  • 입력 2024.02.14 13:1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만㎡ 미만 자체 운영 기준 폐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원희 기자] 이천시는 최근 10만㎡ 미만 도시개발 사업 자체 운영 기준을 폐지하고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자체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자본 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시장을 회복하기로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이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사업 자체 운영 기준을 폐지하고 이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용적률 상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2종 일반주거지역 230%→250%, 3종 일반주거지역 250%→290%). 

또한 주거용지 조성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 및 건설 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