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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화목보일러ㆍ난로 화재 주의보

양평소방서, 화목보일러ㆍ난로 화재 주의보

  • 기자명 차수창 기자
  • 입력 2024.02.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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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양평군 단월면 화목난로 화재 발생 모습.
양평군 단월면 화목난로 화재 발생 모습.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차수창 기자]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14일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ㆍ봄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화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양평소방서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2018~2023년)간 관내 화목보일러 및 난로 화재는 총 90건으로, 그중 44건(49.8%)이 부주의, 36건(40%)은 연통 등의 과열ㆍ과부하에 의한 화재였다. 지난 12일에는 단월면에서 화목난로 연통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로 목조주택 일부가 소실됐다.

이에 양평소방서는 주택 화재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관내 화목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한 188가구 소유자에게 화목보일러 점검요령 및 관리방법, 안전수칙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화목보일러(난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난로) 주변에 땔감 등 가연물을 보관하지 않기 △재를 치우기 전에 남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기 △화목보일러(난로) 근처에 상시 소화기 비치하기 △연통 자주 청소하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천우 서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라 화기 취급 중 부주의에 따른 화재 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며 “사용자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와 화목보일러 관리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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