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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본격화

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본격화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2.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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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동 일대 54만9120㎡ 2025년 착공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조감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조감도.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이하 본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120㎡(약 17만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ㆍ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에 따르면 본 사업과 관련 지난 1월10일 ‘사업협약서 변경(안)’ 지정권자(경기도) 승인 완료에 이어 1월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완료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사는 2024년 상반기 본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보상업무 진행과 동시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간 일명 ‘대장동 방지법’ 시행 등으로 지연됐던 본 사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데에는 시와 공사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주효했다.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6월 ‘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돼 민관 합동 법인 설립 절차, 민간 이익률 제한 및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어 기 추진 중인 경기도 관내 10여개 민관 합동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등에 기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재개정 의견을 개진했으며, 그 결과 2023년 7월18일 법 개정 전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 규정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개정이 공포됐다.

더불어 광명시와 함께 국토부, 중토위, 경기도 등 관련 기관 사전 협의를 통해 개정 법 내용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 이익률 제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 등 공공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협약서(안)를 2023년 10월 광명시 자문을 거쳐 2024년 1월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지정권자(경기도)에게 승인받았다.

이어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공공ㆍ문화공간 조성 △민간사업자 공공기여(도서관) 등을 제시하여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같은 달 완료했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2023년 7월18일 도시개발법 재개정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협약서 승인, 공익성 심의 완료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니 본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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