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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성남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4.02.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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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성남시민들이 100장 단위로 묶어 거둬 온 불법 유동광고물. 
성남시민들이 100장 단위로 묶어 거둬 온 불법 유동광고물.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성남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제도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등이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며 보상단가는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벽보는 A4(21㎝×30㎝)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나 전단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시민들이 총 698만2156매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1억178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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