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수원특례시는 12월31일까지 출산 한 달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전동 유축기를 1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1개월 대여 후 자비로 추가금을 내고 사용 연장을 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에 주민 등록된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을 소재지 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세대분리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생신고 전에는 출생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전동 유축기는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서 산모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며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 방문해 가져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 유축기 대여가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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