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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

안산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

  • 기자명 김성균 기자
  • 입력 2024.0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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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3250만원까지 총 30대 한정

안산시 내 수소충전소. 
안산시 내 수소충전소.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성균 기자] 안산시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325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까지 30일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기업으로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사업체이다.

시는 수소전기자동차 총 30대에 한정해 지원하며, 이중 10%(3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제조·판매·수입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ev.or.kr)에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뒤 차량구매 대금에서 보조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판매·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판매사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소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수소충전소 2기를 운영 중이다.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수소시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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