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용갑 기자] 하남시가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업무를 시작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무부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의 배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하남시에 파견돼 오는 12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하남시청 내 별도 사무실에서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및 기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며, 다만 직접적인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법률홈닥터 시행으로 기존 법률 서비스의 장시간 예약 대기 등 불편함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취약계층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홈닥터 이용은 배치 기관에 전화(031-5182-1596)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통한 예약 후 방문 대면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사안은 예약 후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