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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의정활동비 결정 시민 공청회

안산시, 의정활동비 결정 시민 공청회

  • 기자명 김성균 기자
  • 입력 2024.02.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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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성균 기자] 안산시는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21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및 보조 활동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앞서 정부는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지급범위를 기초 지방의원의 경우 현행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기준 금액을 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했으며 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잠정 금액을 월 150만원 이내로 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발표와 발표자 상호 토론, 방청객 의견 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숙 의정법무과장은 “의정활동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는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kjh0416@korea.kr)로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 및 공청회 참여방법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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