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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6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점검 

화성시, 16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점검 

  • 기자명 홍왕현 기자
  • 입력 2024.02.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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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경기도민일보미디어 홍왕현 기자] 화성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명절선물세트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관내 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16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과대포장과 관련해 포장재질과 포장공간 비율·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의 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적정 표기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시는 점검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 제조 및 수입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키는 과대포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폐기물의 과다배출을 방지해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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