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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빈집 정비 가속화

경기도 도시 빈집 정비 가속화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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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추진 가이드라인 개정 시ㆍ군 배포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경기도는 도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경기도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목적으로 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 정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ㆍ군은 연2회 소유자에 빈집 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 수립 △시ㆍ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작성과 철거공사 추진 부담 경감 △모든 시ㆍ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 정비 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소요비용의 일부 도비로 지원 등이 있다.

도는 이러한 빈집 정비계획이 확립되면 빈집 정비를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빈집 정비 지원 외에도 시ㆍ군의 도시 빈집 실태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직접 동두천시의 빈집을 매입 및 철거하고 아동돌봄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빈집을 정비해서 공공활용하면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을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의 공공활용을 다각도로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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