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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구수 63만 넘어서”

“평택시 인구수 63만 넘어서”

  • 기자명 두영배 기자
  • 입력 2024.02.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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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례시 진입 이루는 정주환경 박차

평택시가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로 진입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평택시가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로 진입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두영배 기자] 평택시는 지난 2일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로 진입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인구는 1995년 3개 시ㆍ군(평택ㆍ송탄시, 평택군) 통합 당시 32만명에서 24년만인 2019년 4월 50만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말 주민등록 인구수는 59만1022명이었다.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5번째,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9번째로 월평균 1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구 산정 방식은 주민등록 인구수만 적용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이 2021년 12월16일 개정, 2022년 1월13일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인구수에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도 포함하게 됐다.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100만 이상 특례시) 인구 인정 기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사람 수 합산 기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 동포를 합산하고 2년간 연속하여 50만 이상(100만 이상) 유지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변경된 산정 기준으로 2023년 말 기준 총 63만2785명(주민등록 인구 59만1022명, 등록외국인 2만8822명, 거소신고자 1만2941명)으로 이를 합산하면 총 63만2785명이다.

이제 평택시는 인구수 70만명을 향해가고 있다. 2023년도 실시한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2027년에는 약 69만명, 2040년에는 약 9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평택시는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루기 위해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첨단 산업단지 유치, 교통여건 개선(GTX-AㆍC 노선 연장 확정) 등을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수소산업 및 미래자동차 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어 이를 통한 일자리가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인구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모든 시민이 다 같이 행복한 평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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