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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부담 감소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부담 감소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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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2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1억5000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에 한해 연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초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19일부터 3월4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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